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김치사업자는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김치와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등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3. 김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김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사이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5.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