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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 정부는 나노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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