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를 나노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8.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