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