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11조(원유 구입)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