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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4장 낚시어선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의2(운항규칙)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Article 29-2 (Navigation Rules)

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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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어 fishingf피슁 boat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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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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