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7장 보칙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