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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 제3장 난민위원회 등

난민법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Refugee Act, Article 25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Refugee Committee)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Refugeer레f퓨지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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