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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제18조(취업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rticle 18 (Permission for Employment)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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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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