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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제19조(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rticle 19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Housing Facilities)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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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give기v브 refugeer레f퓨지 applicants애플리컨츠 at앳 ports포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refugeesr레f퓨지즈 seeking시킹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using유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무부장관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거시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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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무부장관은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rms,함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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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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