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9-4 (Requests to Submit Compliance Status of Corrective Ord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finalf파이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②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finalf파이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