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