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