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듣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