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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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