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듣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