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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1. 삭제<2019.8.27>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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