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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7.12>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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