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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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