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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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