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