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종전 제27조는 제35조로 이동 <2014.5.28>]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