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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본조신설 2014.5.28][제목개정 2020.4.7]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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