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듣기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6.13]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