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본조신설 2010.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