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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Formation and Operation of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Partnerships, Article 3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식품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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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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