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