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허용물질제2장 친환경농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육성ㆍ지원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5조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9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제16조인증 변경승인 등 제17조인증의 갱신 등 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제19조인증서의 재발급 제20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유기식품등의 표시 제22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23조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제24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제25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제26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제27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제29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32조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제33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제38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3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등 제40조인증심사원의 교육 제41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42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44조친환경 문구 표시 및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제4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46조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47조인증품등의 압류 제48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9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제50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제51조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제52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제53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제5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제5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신청 등 제56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57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제58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59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6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대상 제61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기준 제62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 제6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제64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제65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변경승인 제66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 제67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8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제69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70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71조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제72조공시의 표시 등 제73조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제74조공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 제75조공시기관의 지정기준 제76조공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7조공시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등 제78조공시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79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제80조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 제81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82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3조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84조공시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5조유기농업자재의 압류 제86조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87조공시기관 등의 승계제6장 보칙
제88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9조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0조수수료 제91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유기식품 등의 공동 생산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 및 영농을 같이 하는 가족에 한정하여 공동 생산자명을 인증사업자와 함께 유기식품 등의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에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인증사업자의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바로 인증취소 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1차 위반 및 2차 위반 시 각각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3차 위반 시 인증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