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39 (Taking Delivery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Sold, etc.)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romf프r럼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take테이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fusesr러f퓨지즈 or오 neglects니글렉츠 to투 take테이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may메이 store스토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t앳 theð더 buyer's바이어즈 expense익스펜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resellr리셀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demanding디맨딩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差損金)이 생겼을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y에니 loss로스 on안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uyer.바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