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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제목개정 2013.8.1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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