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업무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실시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