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2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8장 보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