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