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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6절 사후관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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