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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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