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영)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으면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심판번호와 심판위원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나 심판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판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審理)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