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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무자조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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