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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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