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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농약관리법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등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5.12>

③ 제1항의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6.5.12>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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