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 법인명(상호명)

2. 사업장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법인만 해당한다)

4. 자체검사책임자 성명

5.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6. 실험실의 소재지

7. 보관창고의 소재지

8. 제제 형태별 생산능력(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9. 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10.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