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ㆍ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적용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 사용대상자 또는 사용제한지역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 농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및 사용방법ㆍ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아니한 농약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30>
[제목개정 2012.1.25][대통령령 제29262호(2018.10.30)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