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7장 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