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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제7장 벌칙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벌칙)

① 제1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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