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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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