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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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