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설계속도)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면도│평지│50 ││ ├──┼───────────┤│ │산지│40 │├──┴──┼───────────┤│리도 │40 │├─────┼───────────┤│농도 │20 │└─────┴───────────┘</img>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