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