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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변상금의 징수)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 방법은 제1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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