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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4장 보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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