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ㆍ관리)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