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